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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미지급 대처법)

오렌지힐링 2023. 7.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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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웰빙과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수당이 제공되며, 일주일간 규정된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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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일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주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이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입니다. 일주일에 1일 이상의 휴급휴일 보장하는 게 주휴일 제도이고, 반드시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사업장에 따라 주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일 설정 예시

    월~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소정근로일 무급휴일 주휴일(유급휴일)

    가장 일반적인 주휴일 설정 예시입니다. 월~금요일은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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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크게 3가지를 갖추면 됩니다. 첫째는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는 근로계약서 상 약속된 근로일에 개근해야 하며, 셋째는 근로자가 다음 주에 출근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
    •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자가 다음 주에 출근하기로 된 경우
    •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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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당 40시간의 근로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7일의 일주일 중 평균적으로 5일을 소정근로일로 두면서 출근합니다. 근로자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으로 1주 중 출근해서 근로하기로 약속된 모든 소정근로일을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가능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개근 상태인 모든 소정근로일을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은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 가능합니다. 조퇴 및 지각은 출근한 것은 맞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의무) 따라서,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해야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주마다 일정하지 않은 경우, 1개월(4주)을 평균으로 1주당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1주간 고용유지

    주휴수당과 주휴일은 1주 근로의 일종의 보상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주간의 고용이 주휴일 조건에 해당되는 날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정근로일을 근로하더라도 퇴직 및 주휴일까지 근로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월~금 : 소정근로 / 토 : 무급휴일 / 일 : 일급휴일
    • 월~금 근로 후 토요일 퇴직처리할 경우 : 주휴수당 미지급
    • 월~금 근로 후 일요일까지 고용유지 후 다음 주 월요일 퇴직할 경우 : 주휴수당 지급

    단기(파트타임)일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모두 주휴수당을 지급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근로자이긴 하지만, 같은 고용주에게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가능합니다. 이때의 지급기준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1주간의 실질적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휴수당과 주휴일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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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지급금액

    주휴수당은 1일의 근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8시간에 달하는 시급 또는 1일 근로자 임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1일 임금을 계산할 경우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높은 체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대처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업주들이 주휴수당을 부정확하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사업주와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주가 실수 및 잘못 알고 있을 경우 상담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주휴수당을 거부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문서 전달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문서를 작성 후 사업주에게 전달합니다. 문서에는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시급, 청구하는 주휴수당의 금액과 기간 등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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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신고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합니다. 신고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주의 성명, 사업장 주소 및 사업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청구하는 임금 금액과 기간 등을 작성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조사 진행

    고용노동부는 신고접수 후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실조사의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명령 및 공소장을 작성 후 검찰에 송부합니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및 강제집행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관련된 아래의 내용들도 유용한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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