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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한 총소득이 기준금액의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때 반기신청 자격이 충족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반기별로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에 5월 정기신청한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한 후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신청자
상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뺀 나머지 근로장려금을 말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창반기 총 급여 ÷ 근무개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 2
하반기 신청자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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